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위반하면 과태료..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연구실 설치·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연구실 설치·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정부가 대학이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 강화를 추진한다.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도 교육시설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상반기 규정을 개정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실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이공계 연구실 관리를 위해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연구실 위험도에 따라 공간분리, 통로, 환기·가스·전기·소방 설비, 시약장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필수와 권장으로 구분해 명확화했다. 이 기준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이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한 추가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교육시설법'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서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번 대책에 따른 합동 검사 및 정보공유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