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과 관련 부품 소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ITC는 포드 전기픽업트럭 F150용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용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또 현재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제품 수입을 허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사안의 엄중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Review in its entirety)'까지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최종 승소와 함께 수입 금지 명령이 발효됐다.
ITC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포드와 폭스바겐 등 일부 예외를 두긴 했지만 배터리 소재부터 팩까지 10년간 미국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가동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ITC 결정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실행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그러나 ITC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없어 SK이노베이션이 LG와 합의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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