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이르면 4월 발표…통합발전소(VPP) 핵심으로 담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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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4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통합발전소(VPP)를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고 탄소중립 메시지를 로드맵에 녹인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와중에 계통접속 해소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15일 에너지업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오는 4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은 지난해 핵심 내용이 대부분 구성됐고,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중립을 반영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에너지(분산형 전원)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 지역부근에 분산해 배치가 가능한 발전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발전설비로 정의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하면서 분산에너지 중요성도 커졌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서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명시했다. 제3차 에기본에서는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로드맵'을 지난해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활성화 로드맵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드맵 수립을 준비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중앙집중형 전원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에 따라 제2차 에기본에서 분산에너지를 명시했다가 5년간 공백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제3차 에기본에서 명시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분산에너지 정의, 분산 편익 지원제도, 분산에너지 특구 제도, 전력·비전력 부문간 결합(P2H), VPP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정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분산형전원 범위 발전설비 용량 4만㎾ 이하 발전설비와 50만㎾ 이하 집단에너지사업용·구역전기사업용·자가용 발전설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VPP를 핵심 내용으로 명시한다. VPP는 정보통신·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산에너지자원을 연결하고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지역이나 권역별로 들어오는 분산에너지를 모아서 제어할 방침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이 발표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가 밀려들어오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2~3% 수준임에도 출력제어가 발생했다”면서 “한국전력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VPP로 분산에너지를 제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