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임시명세서를 PDF, HWP 등 상용SW로 작성해 전자출원 할 경우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상용SW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해 전자출원하면 5만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 1만원 인하한다.
다만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서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공동 특허출원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한다.
이밖에 여러 개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했을 때 납부하는 추가수수료를 조정해 정상적 국제조사 신청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마정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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