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9개 드론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 상용화와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실시됐으며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세종 드론특구 대상구역은 금강을 따라 3생활권 수변상가, 수변공원,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합강캠핑장 일원 등 7674㎢ 규모다.
드론특구 내에서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세종시는 2022년까지 드론특구 내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스마트 배송 서비스, 도시 바람숲길 생육 모니터링 서비스 등 9개 서비스를 실증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 서비스 실증 후 중장기적으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정부청사와 조치원비행장 등으로 공역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비행제한 구역으로 지정·관리돼 왔으나 특구지정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드론산업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드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