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3월 가동

한국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3월 가동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8일 대차 거래 계약 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하는데, 그동안 이 과정이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등 수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인투자자들은 수기 시스템은 현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차계약 확정 과정을 전산으로 보관한다. 참여자들이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하면 계약일시 등이 자동 생성·저장된다. 전화, 이메일 등 기존 수기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는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탁원은 대차거래 중개 기관으로서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스템으로도 실수나 고의로 계약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는 예방이 어렵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