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던 고 대표는 5년 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개인사업 때부터 이어진 회계 관리 습관으로 인하여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액과 증빙이 불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수억 원의 규모로 쌓인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서둘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위의 사례와 같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되며,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불가한 항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찰,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 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 불인정으로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을 제한시켜 과도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에 문제가 되고 기업 신용 평가를 떨어뜨려 납품, 입찰, 제휴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여 기업의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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