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주도의 이러닝 표준화에 힘을 보탠다.
태영호 의원은 16일 이러닝(전자학습)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이러닝 표준화 추진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돼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태 의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표준화가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태 의원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전자학습과 비대면 수업에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돼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춰 교육대상자들과 가정의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