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94% 찬성

맞벌이 여성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94% 찬성

맞벌이 여성 등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는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의에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85.6%)하겠다는 의견이 높았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을 꼽았다.

맞벌이 여성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94% 찬성

현재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 보다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31.4%포인트(P) 높았다.

법 제도 관련해선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94.6%)이 높게 나타났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