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공정위'로 교통정리...소비자 보호에 전자상거래법 부상

방통위와 신경전 '플랫폼 규제', 일단락
김병욱 의원 "공정위 안 토대로 국회심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부안은 공정위안"
조성욱 "플랫폼에 3~4가지 법률 적용"

플랫폼 규제, '공정위'로 교통정리...소비자 보호에 전자상거래법 부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심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는데 의견을 굳혔다.

당정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 많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 발의되면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일각의 플랫폼 과잉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오전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고 확인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위를 넓힌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과방위에 제출한 가운데 정무위에서도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출돼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늘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제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하나의 안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안으로 가기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 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이 '정부 단일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제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여러 독과점 이슈가 나타나 이 맥락 속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자 “플랫폼은 하나의 생태계라 경쟁법 관련 이슈뿐 아니라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관련 이슈까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정보 부분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할 것”이라며 “3~4가지 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