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과 평균 지분 취득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병)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본지 2월 15일자 1면 참조>
개정안에는 액셀러레이터 공시 사항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시 평균 취득율과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중기부에 등록된 300개가 넘는 액셀러레이터 가운데 110개사는 투자 실적이 전무하거나 140개사는 보육 실적이 전혀 없다. 홍정민 의원은 “실리콘밸리의 액셀러레이터 와이컴비네이터처럼 해외에서는 스타트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요구 지분과 투자금액을 공개하고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양질의 액셀러레이터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