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폰 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안심번호는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다.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자발적 모임)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다. QR코드 발급기관도 국민이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하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공익 차원에서 적극 협조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국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 지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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