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주식 상담·대리운용...불법 유사투자자문 49개사 적발

#A 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일대일 주식상담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회원이 특정 주식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면 매도가격과 시점 등에 대해 개별 상담했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은 할 수 있지만 일대일 투자자문은 할 수 없어 이는 불법이다.

#B 업체 유료회원인 모 투자자는 해당 업체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본인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주며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률은 지난해 14.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된 주식리딩방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군데를 대상으로 직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암행 점검했다. 또 민원이 빈발하거나 장기 미점검 업체 등 341개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삼아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불법유형을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4%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 적발률도 33.3%로 높았다.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체 주문내역과 연동해 주문(4건)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광고(5건)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에서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5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불법행위 관련 민원은 총 556건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에 인가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다”라며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현황(자료=금융감독원)
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현황(자료=금융감독원)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