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1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01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대상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은 재창업 역량은 충분히 갖췄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에는 40명의 도전자를 선정해 지원을 펼쳤으며, 이중 39명이 재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모집 규모는 40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전 폐업한 적이 있는 경기도민 중 올해에 재창업 희망자면 참여 가능하다. 모집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존감 회복과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을 청취 후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업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 수료 후 도내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경우, 시설 설치비,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운전·시설자금 등 재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며, 특히 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지원대상은 올해에, 올해 지원대상은 내년에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해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전을 이끌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 위축된 경제환경에서 폐업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우수한 아이템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