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마이데이터 Q&A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업계는 물론 소비자도 데이터 유통과 가공, 어떻게 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헷갈린다. 내 손안의 포켓머니 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

Q:마이데이터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관리회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A: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Q: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 제공 동의 또는 오픈뱅킹 API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은 불가능한가?

A: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수집하는 방식(스크래핑 등)은 금지된다. 고객으로부터의 개별 정보제공동의, 오픈뱅킹 API 활용 등으로 수집하는 것은 허용된다.

Q:마이데이터 허가 받기 전에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허가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A:수집 당시 동의를 받은 수집 목적에 마이데이터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한다.

Q: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개인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A: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마이데이터는 해당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단순히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

Q: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유 서비스 채널없이 제3자 채널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서비스 채널(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해야 한다. 고유한 서비스 채널 없이 IT 설비 위탁 등의 형태로 제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 채널만을 이용한 업무수행은 불가하다.

Q:타 금융그룹과 제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사 또는 소속 금융그룹 계열사 금융상품만 추천하는 방식의 영업도 허용되는지?

A: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행위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예컨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Q:겸영업무로 허용된 투자자문·일임업은 자본시장법상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통한 영업(로보어드바이저)에 한정되는 것인지?

A:마이데이터사업자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의 투자자문〃일임업으로만 영위 가능하다.

Q: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자사 오픈API 서비스 구축후 무료 제공기간은 얼마인가?

A: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기적 정보전송에 대해서는 실비 개념의 과금 산정이 가능하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년 간 과금이 유예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