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허청-디지털 IP 혁신전략..."법 정비해 디지털 신기술 IP 활용성 확대"

코로나19로 온라인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했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됐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혁신기술·특허로 무장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우선주의와 디지털 교역 확대 등 통상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데이터는 지식재산(IP) 창출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재권 보호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를 데이터댐에 축적하고,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지식재산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AI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영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강국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디지털 전환 대응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AI에 의한 창작물 권리보호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모색하고, 국제적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범부처 논의를 통해 쟁점 도출과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내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논의 주도와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영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영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VR)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데이터(특허, 상표, 디자인, 연구, 제조데이터 등) 활용 인프라 구축과 산업·기술 전반에 활용 극대화도 추진한다.

먼저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AI를 결합해 실시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특허 데이터뿐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해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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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AI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한다.

AI 학습용 언어말뭉치, 영화·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 게임, 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되는 실감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역별 빅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전문 인력의 지식재산 역량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 인터넷은행으로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특허 가치금액 산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신 지식재산 통상질서 선도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간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과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국가를 대상으로도 정보화·심사 대행 패키지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폴, 경찰청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도 적극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다”며 “지식재산을 혁신해 AI,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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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