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는 기존 제조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지식재산이 적용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산업과 서비스를 새롭게 결합시키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전환의 성패는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과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에 달려있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23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와 함께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으로부터 데이터 활용과 보호,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입장은.
▲데이터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데이터 거래·유통 등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치된 규범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데이터 부정사용에 따른 행위규제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현행 특허법은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AI 도움을 받아 사람이 한 발명은 그 사람을 발명자로 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AI가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 AI에 의한 발명의 보호나 침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AI 기술 발전과 국제적 논의 흐름에 맞춰 AI 창작물 권리보호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겠다.
-영상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방안은.
▲디자인은 1980년대까지 물품만을 인정했고 이후 부분디자인도 보호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으로 영상디자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이 다수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권리보호가 어려워 신산업 창출기회 상실이 우려된다. 현재 외벽이나 공간 등에 투영되는 영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발굴과 R&D 과제 기획은 어떻게.
▲4억8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산업·시장 동향,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이 집약된 기술정보의 결정체다.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지도를 만들면 기술개발에 따르는 지뢰밭과 꽃길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출원이 급증하는 부상기술과 특허 경쟁력, 시장진입 장벽 등도 이에 해당한다. 경쟁기업이 핵심특허를 가지고 있어 특허분쟁의 우려가 있는 분야는 이를 피해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오션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R&D 전략을 제시하겠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IP-R&D 확대 계획은.
▲지식재산 기반 R&D 전략을 활용하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해외 선도기업 특허로 인한 분쟁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핵심특허도 확보할 수 있다. 올해는 소부장 외에 디지털·그린뉴딜, 빅3 등 혁신성장동력 100여개 R&D 과제에 IP-R&D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공·민간 R&D에도 IP-R&D 전략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IP-R&D 전략수립 지원이 각 부처의 R&D 법령 및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IP-R&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완화, 전문 특허분석업체 지정·육성도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해외 특허분쟁 해결 방안은.
▲지난해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분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경쟁사와의 분쟁발생 위험을 미리 조사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겠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도 제공하겠다. 또 9개국 15개소에 설치한 IP-DESK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분쟁 발생 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공제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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