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국내외 주식시장 상황과 외국인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5월 주식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이다. 총 21만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를 오는 5월 3일부터 재개한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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