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민간발전업계 등 외부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먼저 민간 사업영역 침해 부분은 한전의 사업 규모와 범위 제한을 통해 해결한다. 한전은 발전공기업과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이나 한전 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 범위와 규모 관련해서는 정부, 국회와 협의 중이다.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과 REC 거래 제한으로 푼다. 한전이 발급받은 REC는 거래를 제한하고 할당받은 RPS 의무를 이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에 따른 투자비 증가 또는 사업손실 발생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은 회계·조직 분리와 철저한 원가 검증을 실시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기판매와 신재생발전사업 부문간 회계·조직을 분리 운영하고 신재생발전사업 부문의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서 제외해 전기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한전 참여 사업에 유리한 공용망에 우선 투자 등 망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객관적 외부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어 '여지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 참여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은 계통연계·보강방안이 외부 위원회의 객관적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망 중립성이 훼손될 수 없다. 대규모(40㎿ 초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계통연계·보강방안은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다.
한전은 이에 더해 투명하게 망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중장기 전력망 투자계획 반영, 송·배전망 접속 여유정보 공개를 진행중이다. 배전선로 접속을 위한 설비 여유정보 공개시스템은 지난해 구축했고, 중장기 전력망 투자계획 반영, 연도별 송전망 여유정보 제공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