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으로 경량화물을 부두에서 선박까지 실어나르는 유료배송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촬영이나 농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 화물배송용으로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드론 전문업체인 '해양드론기술'에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 업체다.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된 기업이다. 지난해 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도 출원했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작은 선박이 해상 정박 중인 선박으로 이러한 물품을 배송했다.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국토부는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안전이나 사생활침해 우려도 적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