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내 SK '사익편취' 혐의 제재절차 착수

공정위, 상반기 내 SK '사익편취' 혐의 제재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이를 조사해왔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논란은 SK는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나왔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일차적 지원 주체인 SK를 넘어 총수인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에 나서고,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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