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시효 20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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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은 지난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폐특법 적용 시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되게 됐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은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