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 한파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 이 밖에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가운데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 원칙을 구현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분류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분의 10'(90%)까지 끌어올린 특례 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10개 업종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관련 일자리는 7만800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로써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