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개월간 서울 등 수도권지역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4만6037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10대중 1대꼴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이뤄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도권에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6037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에선 5등급 차량이 29만4717대가 등록됐고 전국 기준으로는 132만대가 등록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위반차량은 3만310대다. 적발된 차량중 1만 2355대는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 의사를 밝혀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ㆍ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다.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었다. 서울에선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인 35일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