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이달 말부터 종이없는 요금 고지·납부 시행"

종이없는 오픈지로 서비스 (자료=금융결제원)
종이없는 오픈지로 서비스 (자료=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NHN페이코, 쇼비즈팜(한나네트워크), TNB 소프트, 알토란ERP 의 기업과 오픈지로 서비스 제휴계약을 맺고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픈지로 서비스는 기존 지로용지 기반 서비스를 탈피해 종이없는 요금 고지와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지로 이용기관의 수납업무 부담과 수납비용을 줄이고 고객의 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오픈지로 서비스를 실시하면 요금 청구기관은 종이 고지서 형태의 지로장표뿐만 아니라 SNS 알림이나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고객에게 요금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요금 청구기관은 금융결제원 e-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기존 사용하는 관리프로그램(ERP)을 이용해 지로요금 고지내역과 수납내역을 송수신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간편결제 앱이나 SNS 알림 등으로 고지 요금을 확인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회 헌금, 복지단체 기부금의 비대면 납부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