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https://img.etnews.com/photonews/2103/1390099_20210305144959_148_0001.jpg)
감사원은 5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기초가 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도 중단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를 감안해 전력공급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2019년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정 전 의원 등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아 전력수급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계획에 이를 사후 반영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감사보고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