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쿠팡 등 쇼핑 플랫폼사업자는 직매입이나 중개 거래 등 거래 성격과 이용자 주문 접수, 결제시스템 제공 유무 등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 역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관여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도 쇼핑몰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 피해 책임을 일정 부분 부여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위장은 “2002년 제정된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돼 변화된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 의무·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자상거래 규율 대상이 전면 개편된다. 입점업체-플랫폼사업자-소비자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자체 사이트의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중개거래)하거나 직매입을 혼용하고 있다. 거래에서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서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쿠팡, 당근마켓 등 플랫폼사업자는 판매상품 직매입 또는 중개 거래 여부 등 거래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플랫폼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 소재를 소비자가 파악해서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계약(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업무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만일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는 입점 업체와 플랫폼사업자를 선택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입점 업체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배상해 준 뒤 플랫폼사업자에 구상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 노출·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한다.
위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 이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표]전자상거래 구조(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