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천세창 변리사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 3년(비상근)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이다. 차관급으로서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다.
천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앞으로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조사·분석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건의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각종 애로를 파악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유관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각 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공표 수 있다.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 등으로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천 옴부즈만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결합돼 새로운 혁신 서비스·제품이 창출되고, 환경문제가 더해지면서 산업 패러다임과 우리 삶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혁신가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