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중공업 제공]](https://img.etnews.com/photonews/2103/1390624_20210308173821_786_0001.jpg)
삼성중공업이 반잠수식 시추설비 계약 해지 관련 스웨덴 스테나와 벌인 중재 재판에서 선수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항소할 계획이다.
8일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건조 계약 해지를 적법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받은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 반환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 규모 시추설비를 수주, 선수금 30%를 받아 건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고, 삼성중공업은 2017년 6월 공기 연장과 관련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테나가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중재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황이 나빠질 때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에 따른 충당금 2877억원을 작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