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립대법 제정, 안정적 예산 지원 등 국립대 육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9일 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해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국립대의 목적 및 책무 △총장 선임 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국립대법 발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조승래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는 추가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인재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으로 국립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