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한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산업계에 제공한다

정밀도로지도
정밀도로지도

정부가 민간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한다. 고정밀 3차원 정보를 자율주행·드론·가상현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가 구축한 높이가 포함된 3차원 지도나 고해상도 항공 사진·영상,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그동안 공개 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됐다.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고정밀 도로지도 역시 보안성 검토를 거쳐 일부만 제한적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라고 해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는 디지털신산업과 융합돼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자율주행자동차도 정확한 위치정보와 주변상황에 대한 공간정보 없이 센서만으로는 작동이 힘들다. 고정밀 3차원 정밀지도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정확한 좌표값을 갖는 정밀 공간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할 수 있어 공개가 제한됐다.

이들 정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개가 제한됐던 만큼 정부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개정안은 보안심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기관이 제공받는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하도록 했다.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보안 심사 전문기관도 지정한다. 보안 심사에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가 공간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 촉진도 심의하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