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등 임원 64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 포스코 제공]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 포스코 제공]

시민단체가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진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시가총액 대비 상당액인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방어 차원이었다는 포스코 측 해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호재성 공시 전 이같이 집단 매수하지 않는다며 확실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9일 전국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6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피고발인들이 회사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해당 회사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9일 전국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6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각 기관 통합 제공]
9일 전국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6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각 기관 통합 제공]

시민단체는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핵심 경영진인 전중선 부사장을 필두로 재무담당임원인 임승규 재무실장, 최정우 회장, 장인화 사장 등 피고발인들이 주식을 집단 매수했다고 열거했다. 이는 같은 해 4월 10일 '1년 간 1조 규모 자사주 매입'을 의결한 포스코 이사회가 열리기 불과 열흘여 전이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자사주 1조원 취득은 그 규모와 이사회 보고 자료 작성 및 사전 통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들이 주식취득 기간에 계획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1조원 매입 규모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당 규모 매입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1조원 취득은 포스코 시가총액 대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임이 명백하다”면서 “(임원진들의) 매수 수량 또한 마치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한 바, 사전에 동일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단체는 최 회장 등이 주가 급락 상황에서 책임 경영을 위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물론 주가 하락시 회사 임원들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발인들과 같이 호재성 공시 직전에 자사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포스코가 주인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악용해 개인 사익을 실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향후 유사 범죄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엄정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