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스마트농업을 기존 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30개 신군구 30곳에서 4개 시군구 60개소로 확대한다. 또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선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기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 특례과제로 검토한다.
또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되도록 실증과제 발굴과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