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공포 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포항지진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 수립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한 사항이다. 재원 분담, 재심의 규정, 소멸시효 특혜 등을 담았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시행

산업부는 이 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 및 관계 지자체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비율, 피해구제 결정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비율 등을 담는다.

산업부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포기 피해구제 신청한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한 것은 물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