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법인도 결산 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주무 관청에 제출할 결산 서류 등을 온라인(홈택스)이나 서면(관할 세무서)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주무 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에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한편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올해부터 주무관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지정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공익단체 지정을 받으려면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그간 법령에 따라 공익단체 지정 없이도 기부금을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단체 등도 올해부터는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지정추천 신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지속한다.
국세청은 대기업이 계열 공익법인을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거나 출연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이 대기업 계열 모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을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도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불성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롯데장학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공시 기준으로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68%), 삼성화재(3.06%), 삼성물산, 삼성SDI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이 아니어도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도 개별 검증 대상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