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서티가 금융결제원에 가명정보 결합처리 솔루션 '아이덴티티 실드'를 구축했다.
금융결제원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이지서티 '아이덴티티 실드'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난 8일 지정받아 데이터 결합과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아이덴티티 실드'는 파일을 안전하게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결합 방법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추가 가명·익명 기법을 제공해 데이터 재식별 리스크와 유용성 분석을 지원한다.
금융결제원에 앞서 '아이덴티티 실드'를 도입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삼성SDS, SK주식회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심기창 이지서티 대표는 “가명정보 결합처리 솔루션 구축 등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혁신 기업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