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만들 때 자율차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

도로 만들 때 자율차 정밀도로지도도 함께 만든다

앞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할 때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가 지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경계선과 같은 규제선과 터널·교량 등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가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 정보를 인지하기 위해 최신 도로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하는데, 직접 도로 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해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 관련 공사를 마치면 국토지리정보원에 도로 변경 정보를 통보하면 정밀도로지도에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도로관리청이 통보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도로관리청은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도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으로 제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