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가치평가사 민간 자격을 허용하지 않은 특허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IP서비스협회가 제기한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IP가치평가 신설 움직임은 사실상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IP서비스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면서 “재결서 내용을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IP가치평가가 민간 자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굳어진 것”이라며 “변리사가 IP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전문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지난해 1월 IP서비스협회(이하 협회)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했다. IP가치평가는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기술의 권리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수익(사용)가치 및 담보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업무다. IP금융이 활성화되며 IP가치평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IP가치평가 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 8월 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 신설을 신청했다. 이어 직업능력개발원이 특허청에 자격 신설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특허청은 민간 자격 등록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제2조를 근거로 IP가치평가사 직무가 변리사 업무와 중복되고, 이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특허청 해석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협회는 지식재산기본법·발명진흥법을 근거로 IP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변리사법 감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IP가치평가가 사업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경제적 가치를 가액이나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감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또는 기술적 권리 범위, 유·무효 판단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P가치평가사 직무가 감정에 해당한다고 해도 변리사법에서 대리 업무만을 비자격자 금지업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IP가치평가는 변리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분야가 아니라고 봤다.
특허청은 이후 보조참가인으로 대한변리사회를 참여시키고 변리사법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감정평가법을 근거로 논리를 다졌다. 추가의견서에서 IP가치평가사 업무가 변호사 업무,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자격을 등록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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