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TT 3사와 KT·LG유플러스는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취소를 촉구했다. 주요 OTT 사업자가 문체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잇따른 소송 제기에 따라 주요 OTT 사업자와 문체부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OTT 사업자는 문체부 결정이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았고 적정성·타당성 검토 또한 부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문체부는 절차적·내용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OTT 사업자가 불참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KT·LG유플러스를 포함한 OTT 사업자와 문체부 간 간극은 소송 제기로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건 OTT 사업자와 문체부 모두 법적 공방은 부담이라는 사실이다. OTT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고, 문체부는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넷플릭스라는 거함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적전분열 혹은 자중지란을 자초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수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달 중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OTT 사업자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OTT 사업자와 문체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의미 없는 간담회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해법을 도출하면 의미 있는 간담회로 기록될 것이다.
분명한 건 법적 공방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일이다. 내부 갈등은 경쟁자인 글로벌 OTT에 호재임이 분명하다. 남 좋은 일 시키자고 서로 생채기를 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