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합병으로 피해 본 회사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