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병은 경영권 승계" VS 이재용 측 "피해 본 회사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합병으로 피해 본 회사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