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식재산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김민경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김민경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경영활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 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기업의 차별성을 파악해 어느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줍니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 집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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