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회사가 승계하고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로 인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종업원은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가 경제의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우수한 특허기술 확보를 위한 원천으로 핵심적인 혁신 성과를 자아냅니다. 특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할 때 특허출원 건수, R&D 수주, 각종 인증 획득 등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직원 이탈과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증대 세제가 신설되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4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까지 공제되고 고용증대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2년으로 확대해 주고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어 고용 창출이 많은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됩니다.
아울러 대표 또는 직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 특허권의 평가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연구인력 개발비가 세액공제 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추후 7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 됩니다. 발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맞는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분쟁이 발생하여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면 신청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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