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아이디어 창출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대부분의 단순 노동은 기계의 영역이 되었지만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창의적 활동은 기술의 침범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지식을 생산할 수 있으며 창의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아이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무형의 자산은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본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큰 가치가 됩니다.
앞서 말한 무형의 가치는 곧 지식재산권이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어 장치는 바로, 특허권입니다. 특히 이 특허권은 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기술, 상표, 제품 등에 대하여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지며, 경쟁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입찰, 사업제휴, 조달 등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접적인 매출 증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위의 활용도 훌륭하지만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때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출자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 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사용료 중 50%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고 그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높여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를 상승시켜 자금 조달이 용이해 집니다.
만일 특허권을 가업 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뒤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 자산 가치 및 순 손익 가치를 낮추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창의적 활동으로 창출되는 특허권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 목적, 특허권의 명의 및 평가, 활용 절차 등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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