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금지 2주 연장…상견례·영유아 동반 8인까지 허용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재연장 배경에 대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새로 적용된다.

반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선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전제 하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해 상견례 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8명으로 누적 9만4686명이다. 지난 1주일(3.6.~3.12.) 동안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