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렌터카 신차 사용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000만대를 돌파했다.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관광과 여행이 늘면서 승합차와 RV차량 선호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다.
홍 의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해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