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제도·기술·인프라까지 모두 갖추고 정부 공식 인증을 받은 스마트시티가 올 하반기에 탄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4월 지자체 대상 공고를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7월께 인증할 계획이다.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를 홍보하면서 스마트시티를 내세우고 있어 스마트시티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시티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동네방네' 스마트시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관리할 조직을 갖추고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해외 인증기관까지 찾는 사례도 많아 정부가 공식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다. 지자체가 신청하고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 운영 기관이 위원회를 꾸려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면평가뿐만 아니라 현장 실사까지 진행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평가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인프라 등 3개 분야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한다. 혁신성에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역량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수치화해 계산한다. 거버넌스 및 제도 항목에서는 제도 기반, 추진 체계, 재원 조성 등을 따진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인프라와 정보통신망 등도 평가한다. 정성평가에서는 분야별 성숙도를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인증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해 1, 2, 3 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도시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증도 진행한다. 자율주행택시나 CCTV드론과 같은 혁신적인 단위 서비스를 발굴하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증도 가능해진다. 충분한 역량과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질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가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는데 장애 요인은 없는지, 지속 가능한지 등을 평가한다. 복수의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를 중립 플랫폼에 연계해 제공하는 데이터허브에 기반을 두는가도 파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거버넌스나 인프라를 갖춰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며 “인증을 받게 되면 국내 최고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자체에 큰 명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내달 지자체 공고…7월께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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