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08% 상승, 14년 만에 가장 많은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5.98%)보다도 3배 이상 올랐다. 2007년 22.7%를 기록한 이후로 두 자리수 상승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세종은 무려 70.68% 상승했다. 현실화율은 1.2%포인트(P) 오른 수준이어서 집값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대로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대비 1.2%P 올랐다.
지역별로는 상승률이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에는 강원·충북·경북 등 9개 지역 공시가격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올해는 광역단위로 모든 지역에서 다 상승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됐지만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은 줄였다.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된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 A아파트 (84㎡)는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에서 5억92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는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로 1주택자는 감면 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원 초과 다주택자가 부담할 세금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407.71㎡에 163억2000만원이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72억9800만원)와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70억6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실화율에 따른 것은 1.2%p만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대부분 집값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공시가격 영향 부담을 완화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