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욕창진단비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보, '욕창진단비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서 판매 중인 욕창진단비 특약을 독창성과 유용성 등 항목에서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욕창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다.

욕창진단비는 늘어난 고령층 고객 보장을 위해 기획된 특약이다. 욕창은 치료 시기를 조금만 놓치면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 욕창으로 진행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욕창 환자 수는 28% 증가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인력과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 등으로 고령층 적기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해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