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 9일 예정된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설명회는 이달 30일 15시부터 금융위·금감원 유튜브, 금융위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기존 종합보험사 설립에 300억원 규모 자본금이 필요했다면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2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해당 보험사는 1년 계약 기간의 최대 5000만원 보장이 가능한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