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0% 이상, 자본금의 50%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GH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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